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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에게 수십 억 사기를 당해 허위 증명서를 만든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수백억원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350억원대 잔고 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땅을 매입하면서 지인 명의를 빌려 등기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안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안 씨의 말에 속아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2015년 안 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문건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위조 증명서를 만든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안 씨가 허위 증명서를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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