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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인데,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만 38권, 만2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송치된 날로부터 20일 동안만 구속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소환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 씨의 다른 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조 씨는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는데, 아직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범 중에는 거제시청 공무원 29살 천모 씨와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다른 대화방을 개설한 16살 이모 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음란물 배포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천 씨 등에게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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