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350억원대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액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