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최종훈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한 번만 봐 달라’며 뇌물을 공여하려 하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말을 했을 뿐 진지하게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인 생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고,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돈을 받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는 이미 뇌물 공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 또한,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있으며,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