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외 방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오늘(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거부했을 시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어제(26일) A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이며, 소송 상대 피고는 A씨 모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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