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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송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인데,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 씨의 다른 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밤 8시 20분 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다른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살 이모 군도 포함됐습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 등 공범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조 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법원에 기일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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