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추진 중인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어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며 이 같이 건의했습니다.

이들 판사들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한 n번방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대법원이 최근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실시한 판사 대상 설문조사에는 이런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14살 여아를 대상 성착취 영상 유포의 양형 제시만 봐도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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