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이후 학교감염 대비해 온라인수업 준비

코로나19로 전국 학교들이 전례없는 5주간의 개학연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이후 만약의 학교내 감염병 상황발생에 대비해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원격수업은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 그리고 '과제수업' 등 3가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나 강의와 활동을 겸해 학생이 녹화된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한 뒤, 교사가 이를 확인하게되며, '과제수행 중심 수업'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때 학교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출결과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유선통화 등 실시간이나 이후 출석수업때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 원격수업과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장애학생이나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거나 온라인 수업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 등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