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