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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저질러 직위 해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 교육지원청 소속 간부공무원 55살 A씨를 갑질과 성비위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부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여직원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달 20일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돼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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