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낮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할 때 형량이 낮아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남편의 경우 살인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수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된 아내 B씨에게 더 이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 중 성인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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