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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영동군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부친 73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2.5톤 덤프트럭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위장했으나 주변의 CCTV 녹화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9월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 등의 살해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재산과 종교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어떠한 갈등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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