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상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체 대표 허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6년 2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 A모씨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씨에게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기습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까지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는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기에, 이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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