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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은 논란이 일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를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로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첫 소환조사입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11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현재 조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일자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씨를 직접 만나 사임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조사실에 동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조 씨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수사상황 일부를 기소 전이라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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