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며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우리은행은 6개월 안에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 사이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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