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료사진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5일 목표로 한 개학일정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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