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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 씨를 비롯한 N번방 운영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주빈 씨의 가장 핵심적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인데요.

조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보통 이 혐의에 대한 형량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이 모두 535건 열렸는데요.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54건으로,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법무부가 발간한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음란물 제작 배포의 경우 전체 732건 중 약 40%가 벌금형을, 그리고 41%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관련 범죄에서도 역시 56% 정도가 벌금형을, 30%가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조 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워낙 많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주빈 씨의 경우 일단 피해자의 수가 70여명에 이르고, 법무부도 조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채다은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채다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률사무소 월인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한다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피해자도 많고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아주 많은 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량인데, 현재 국민들의 들끓는 법 감정에 상응하는 아주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인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실제, N번방의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2천 5백만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자 ‘켈리’는 이미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가 적용된 켈리에겐 1심에서 겨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오늘 검찰은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들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의식한 듯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앞으로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며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보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하나가 N번방에 입장해서 성착취물 영상을 보기만 한 이들에게도 강한 처벌이 가능하냐, 이 부분 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80만 명 넘게 동의를 했을 만큼, N번방 이용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한 이들 모두에 대해 실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법조계에선 이들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양진영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양진영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ㆍ법무법인 민후

“단순히 입장만 하거나, 입장도 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징역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 할 것 같고 실형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회 청원사이트에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내용의 글이 또다시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해, 최단시간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어제 "여가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양형위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20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채다은 변호사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채다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률사무소 월인

“최근 성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디지털로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성범죄의 태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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