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가운데 올해 이행계획을 어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천60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 87대, 신호등 2천 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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