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화)>
박희현 해남군수가 읍면 초도순시 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박 군수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해남읍을 비롯해
마산, 현산면 등 11개 읍·면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참석 주민 등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은
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해 보고회를 한뒤
참석자들에게 3천원 이하의 떡과 음료수 등
다과류 이외의 술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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