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됩니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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