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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합니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3만㎡ 미만이면 지자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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