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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전영신 앵커]

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 씨가 구속되었는데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짚어보죠. 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엽기적인 성착취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하는 영상 이것을 찍도록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자신의 비밀 대화방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등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20만원, 70만원, 150만원 받고 등급별로 좀 더 수위가 높고 잔인한 범죄가 담겨있는 그 영상은 가장 높은 수위의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식이었고요. 그런데 n번방의 경우 1번에서 8번까지의 방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8개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이것을 유지한 거고요. 이것은 2018년 하반기에 만들어졌다가 몇 달 운영하다 끝났고요. 이 박사방 이것은 이제 그 박사라 불리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인데, 이것은 2019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가장 수위가 높고 잔인한 그런 영상이 유포되고 있던 그런 비밀 대화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영신 앵커]

네. 피해 여성이 74명, 이 중에 미성년이 16명. 피해자들은 협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가 된 건가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피해자 중에 좀 나이 어린 그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스폰 알바를 시켜주겠다,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진을 보내봐라 이렇게 하고, 돈을 제공하고 또는 휴대폰을 제공할 테니까 주소를 알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수위가 높은 그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요. 만약에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협박을 하겠다. 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정보를 별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화에서 일방적으로 조종하고 통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전영신 앵커]

네. 박사방 이렇게 인권유린 이 상황을 운영한 운영자가 25살 된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25살이면 좀 어린 나이이고, 학생 때 성적도 우수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범죄심리학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이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주변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고 가학적인 그런 행동을 피해자에게 강요를 하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심한 심리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영신 앵커]

네. 그렇군요. 운영진이 지금 조 씨뿐만이 아니잖아요.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 내 보면 자기들끼리 대화하던 대화 내역을 지우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참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거다 익명성, 이런 것을 믿고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어떤 요구들을 하고 그런 영상물들을 돌려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좀 그것을 자기들은 오락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주 참지 못할 고통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전영신 앵커]

예. 이 n번방, 박사방 이번에 이 운영자들은 발각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런 류의 방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비슷한 그런 비밀 대화방이 한 60개 이상이 된다.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백 개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원이든 아니면 잠깐 들어가서 내용을 구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규모로 운영되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전영신 앵커]

네. 전에도 소라넷, 다크웹, 양진호 사건도 있었고 이런 어떤 불법음란물 성착취물 유통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68% 정도. 또 최근에 통계를 보면 68%정도고, 그리고 벌금액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77%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아까 회원 가입하는 데, 70만원 15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그렇죠. 자신들이 저지른 그 범죄의 죄질에 비하면 굉장히 벌금액수가 낮은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 이러면 거기다 감경 사유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어떤 법원의 판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이 약하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어왔던 겁니다.

 

[전영신 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도 다 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듯 하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비밀 대화방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우연히 한 번 들러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초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그런 의사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비밀 대화방에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경찰이 이제 특수수사본부 설치해서 방조자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회원 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십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일단 뭐 우선 조사를 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지어는 직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나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런 운영진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뭐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돈 벌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 15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큰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참 우리 사회의 좀 성에 대한 좀 왜곡된 그런 어떤 성윤리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사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럴 수는 없지만, 자기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제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걸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정치권에서 뒤늦게나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지금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한 거 아니냐,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지금은 그 성 관련된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 제작하고 유포하는 경우는 심각하게 처벌을 받고, 최소한 소지를 해야 처벌을 받는 그런 건데 단지 이제 좀 그것을 갖다가 보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대상의 성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경우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은데, 성인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어떤 조항들이 없으니까.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아동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데, 성인여성물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이 없다는 말씀이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그러나 성인 여성들도 분명히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전영신 앵커]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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