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다음달부터 석달간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현재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75%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3개월간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은 비율인 9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로,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만8천66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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