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으면서 간접 지원하는 ‘조세제출’, 즉 국세감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숨은 보조금’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국세감면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지출(租稅支出, tax expenditures), 즉 국세감면액이 약 5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50조1천억원 추정) 보다 1조 8천억원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면액 자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계열 추세를 보면 4년 전(前) 2016년 13.4%에서 2017년(13.0%)과 2018년엔  13.0%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2029년) 14.6%로 증가로 전환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통상 국세 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88조)엔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해 강제가 아닌 권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감면한도는 14%로 예상되면서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줬다는 것인데, 한도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5 팬데믹 영향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세감면이 계속 늘어나면서 법정한도 초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조세지출, 즉 국세감면을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책효과가 평가되지 않는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와 평가서를 받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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