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최근 정 교수 측의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공교롭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부터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수사 착수 필요성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내사설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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