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오전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뀜에 따라, 오늘 법정에선 먼저 공판 갱신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운전기사‧경비원에게 30-40cm 길이의 밀대나 철제가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선 조경 담당 설계업자를 발로 차며 서류를 빼앗는 등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밀대 등을 위험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폭행의 상습성과 진단서가 없는 사례까지 법률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의사와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간략히 마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