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법정 한도 넘을 듯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24)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년 조세지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하도록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과 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50조1천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지난해(2019년)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으로 실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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