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어제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 6만2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난달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랐으며,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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