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시내 157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를 넘을수 없게 됐다.

또 이달 22일까지 간선도로 소통 등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돼 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도 30km로 하향조정됐다.

제한속도 60km 도로 내에 위치한 스쿨존에는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쿨존 횡단보도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신호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구역 26곳을 선정해 상반기 중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곳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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