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구는 국가부담 비율 70% 이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 60%초과 지자체에 포함돼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비 13억 원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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