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와치맨'이 별도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와치맨'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38살 전 모 씨를 지난해 9월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몰카 영상과 성 착취 영상 등이 올라오는 음란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운영자를 추적해 전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체포 6개월 전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당시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수익을 노리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였다"며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돼 수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체포될 당시 n번방 운영 혐의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었고, 이 n번방 수사는 경기남부청의 음란 사이트 수사 이후 강원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는 올해 2월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병합된 전 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다음 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