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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