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오늘(23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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