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고흥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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