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고흥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것입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불자 후보들 누가 당선됐나? 용인 법륜사 수륙재 봉행...혜일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신평 "한동훈, 과도한 욕심으로 총선 망쳐...이제 당권 노릴 것"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4월 1일-10일 무역수지 20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45.5% 증가 [4.10 총선] 불자 후보들 누가 당선됐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영축총림 통도사, 불기2568년 춘계 산중도재 봉행 경남 양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봉행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달라"...진료협력병원 189곳으로 확대 광주 북구-신한은행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국립공원공단 이사회...발전 방안 논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메타버스 기반 산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수요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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