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50% + 유치원 50% 분담..국공립도 추진예정

코로나19 사태로 4월초까지 5주간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부모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원비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640억원을 마련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학이 연기된 5주일분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해당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 50%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동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들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치원 단체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는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으로 남았던 수업료와 급간식비, 교재비 등의 환불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와 시고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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