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내용은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월과 8월분 상·하수도요금의 30% 입니다.

신청방법은 김해지역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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