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발동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요일인 오늘부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대상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의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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