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안에 방역 성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비롯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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