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에 ‘전화가로채기 수법’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4천8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기범 일당은 KB금융그룹을 사칭해 ‘2.9~5.8% 저금리 대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ㅇㅇ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3천만원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발신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기범은 KB금융 직원인 것처럼 대출한도를 조회해 6천만원까지 대출된다고 속인 후에 대출실행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전화가로채기’ 프로그램 설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ㅇㅇ저축은행 직원 “이ㅇㅇ”라고 전화해 기존 대출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즉시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되므로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ㅇㅇ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 급히 3천만원을 마련해 집 근처로 찾아온 “이ㅇㅇ”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교부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에 저금리 대출이나 카드대금 결제 등 의심스러운 문제메시지의 경우 즉시 삭제하길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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