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을 지낸 춘천 석왕사 주지 편백운스님은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에 대한 총무원장 불신임 결정은 검찰의 판단으로 원천무효가 됐다."며, "종무복귀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 26대 총무원장을 지낸 편백운 스님이 자신에 대한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됐고, 현 총무원장 선출도 자동무효가 됐다.”며, “곧 복귀해 종무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 20일 주지로 있는 춘천 석왕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2018년 9월 23일 검찰에 고소한 ‘총무원장 업무상 배임, 횡령의 건’은 지난 2019년 4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6일 업무상배임도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앙종회의 지난 해 3.14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는 곧 총무원장 직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종무집행에 들어갈 것이며, 이후 전개된 중앙선관위의 제 27대 총무원장 선출을 비롯하여 호명스님의 종무행정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부장 도성스님은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은 ‘종법을 어기고 종회의 결정 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등 독단적인 종무행정’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종회가 의결한 총무원장 불신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