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생활자금을 줍니다.
경주시는 오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천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가구입니다.
경주시는 도와 시가 합쳐서 지원하는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는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 예산은 약 176억원입니다.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합니다.
또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고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를 5% 감면해주는 등 모두 20만명에게 45억원의 지방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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