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이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생활자금을 줍니다.

경주시는 오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천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가구입니다.

경주시는 도와 시가 합쳐서 지원하는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는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 예산은 약 176억원입니다.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합니다.

또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고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를 5% 감면해주는 등 모두 20만명에게 45억원의 지방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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