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지난달 수십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26일 사이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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