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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