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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절차 등에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를 했을 뿐이라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조 전 장관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직권남용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퉈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 역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이뤄졌기에 피고인은 직권남용죄의 주체 아니라 객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정경심 교수의 경우 사건 병합에 있어 정 교수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가 원한다면,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병합 여부에 대해 “정 교수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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