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류호정 씨를 포함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정의당 측은 “4.15 총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된 기대이익 등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익적 요청 외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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