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도내 요양병원 110곳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도내 요양병원 110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한 자릿수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2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5%에 대해 검체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돼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요양병원은 1대 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과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철저한 감염관리 교육과 체크리스트 작성, 근무자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 제출,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매일 작성 제출, 병원 출입구에서 방문억제, 방문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도 실시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64조 1항 3호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의 파티마병원이나 경산의 서요양병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오트격리에 준하는 강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집단감염을 막아내는 것이 경상북도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북은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70% 이상이다”며 “도민들이 어렵더라도 꼭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29)일 0시 현재 경북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경주(4명 중 1명 대구 이관)와 봉화(4명), 경산(2명), 구미(1명)에서 각각 10명이 증가해 천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자는 전날보다 67명이 증가한 326명으로, 지난달 26일 첫 완치자 나온 이후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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