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청구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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