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재벌가 자제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고객 중에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포함됐으며,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재벌가 자제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전체적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 병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월 12일에는 병원 직원들을, 14일에는 채승석 전 대표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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