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중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19일 경북도와 코로나19 대응 합동 브리핑에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늘(19일) 경북도와 코로나19 대응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용선 운영위원장과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의회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 의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한다”면서 “이 조례안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추경과 관계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예산 천646억 원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편성해 지원키로 하고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신속한 추경예산 심의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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