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가 내야할 자동차보험 부담금이 최고 천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업계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과 보험료 인하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액을 대인은 3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과제로 담았습니다.

또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적용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하는 대신,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에는 이밖에 자차 보험료의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 조정해 고가의 수리비 청구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희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두차례, 올해 한차례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국민 부담은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참여한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 강화 등 개별 과제별로 법제화와 약관 개정, 상품 개발에 나서 올해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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